혼다코리아의 모든 액세서리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8조 및 제50조의 안전기준을 준수합니다.
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55조 3항에 따라 해당 액세서리를 장착하는 경우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 관련 서류는 구매 딜러점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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